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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11-23
  • 담당부서
  • 조회수188
1. 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KISCON)을 구축하여 건설업체 투명성 제고 및 경 쟁력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 급 등 부실.불법업체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실. 불법행위를 적발 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2.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도급금 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 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KISCON)을 이용하 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요하여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지연통보) 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요구해 오고 있으 나 아직도 많은 건설업체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4. 따라서, 동 조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여 정보통신망(KISCON) 을 통한 건설공사대장의 미통보(지연통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사 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제도는 발주자가 건설공사 수행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정책수 립에 활용하는 등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임을 적극 홍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