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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11-28
  • 담당부서
  • 조회수184
건교부는 건축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리모델 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을 고시(건교부고시 제2007-456호, ’07.11.1)하 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건교부고시 제2007-4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