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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11-28
  • 담당부서
  • 조회수248
1.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07.10.10) 및 회계예규(’07.10.12) 가 제.개정됨에 따라, 2. 동 개정내용과 적격심사 하도급율 하향조정 등의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 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을 제.개정('07.11.21) 및 시행(‘07.11.22)하였기에 그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제.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제.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압출 파일로 저장 ) ****첨부파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