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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11-28
  • 담당부서
  • 조회수287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업계 및 건교부담당자, 시도회의견을 수렴하여 ’08년도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을 마련하였기 에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상호협력평가기준 신구대비표. 2. 주요 변경내용. ***** 첨부파일 1,2 필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