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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11-29
  • 담당부서
  • 조회수166
1.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고시했던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중 일부를 개정 고시 (‘07.11.26)함에 따라 , 2. 이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