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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11-30
  • 담당부서
  • 조회수174
재경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으로부터 계약관련 사항을 분리, 공기업8228;준정부기관의 계약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제586호, ’07.11.28)을 제정하였는 바, 주요 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정내용 - ㅇ혁신도시사업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조정 - (현행) 50억원미만 → (개정) 혁신도시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100억원 미만 ㅇ부정당업자제재 효력범위 - 종전 정부투자기관(14개)과 국가 및 지자체 간에만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이 미치도록 규정 ※ 시행일 : ’08. 1. 1. 첨 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