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2-10
- 담당부서
- 조회수175
1. 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개정(‘07.7.27, 시행 ’
08.1.27)함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 공사규모 및 세부기준, 퇴직공제금 부
정지급관련 포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07.12.6)하였습니다.
2. 이와관련 동 개정(안)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07.12.14(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FAX : 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각1부.
(압축파일)
3.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검토의견서.
***** 첨부 2,3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