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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12-10
  • 담당부서
  • 조회수175
1. 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개정(‘07.7.27, 시행 ’ 08.1.27)함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 공사규모 및 세부기준, 퇴직공제금 부 정지급관련 포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07.12.6)하였습니다. 2. 이와관련 동 개정(안)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07.12.14(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FAX : 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각1부. (압축파일) 3.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검토의견서. ***** 첨부 2,3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