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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1-04
  • 담당부서
  • 조회수182
협회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건설업 단순 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면허세 부과 폐지”를 추진하였던 바, 우리 협회의견이 반영된 지방세법시행령이 ‘07.12.31 일자로 개정되었기에 동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세법시행령 관련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