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1-07
- 담당부서
- 조회수196
1. 노동부는 산재보험요율 인하(3.8%→3.6%)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관
련 사항을 고시하였고, ‘08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관
련 안내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관내 회원사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첨 부 : 2008년도 노동관련 고시 및 노동행정 변경내용 1부.
-첨부 세부내용-
1. 2008년도 적용 노동관련 고시내용 1부.
2 산재보험요율 고시 1부.
3.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1부.
4. 건설공사 노무비율 1부.
5.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금액 1부.
6 산재보험급여산정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1부.
7.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1부.
8. 건설업 월평균임금 1부.
9.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
액 및 평균임금 1부.
10. ‘08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1부.
11.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