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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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43호)에 의거 ’
04.1.1부터 표준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09년
부터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ㆍ개정을 위해 품셈관련 유관기관을 대상
으로 개정희망항목을 조사하여 「공사비산정기준심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9년부터 적용될 표
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요청하오니, 표준품셈 적용과정(2008년 개정내용 포
함)에서 보완 또는 신설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 있을 경우, 첨부된 「표준품
셈 개정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2008.1.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www.cak.or.kr→정보센터→적산 및 기술자료
→품셈개정항목조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 부 : 1. 표준품셈 개정요청서 ---------- 1부
2. 표준품셈 개정일정(예정)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