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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1-17
  • 담당부서
  • 조회수190
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설날(2.7.)을 앞두 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 처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 고센터」를 운영할 계획(2008.1.7~2008.2.5)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첨부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 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왔기에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