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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1-18
  • 담당부서
  • 조회수21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건설교통부고시제2008-10호(‘08.1.15 관 보)로 결정.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08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