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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1-22
  • 담당부서
  • 조회수203
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 설계도면 표기 및 적법시공 협조 안내 1.「건축물의 설비기준에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 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 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 지 않음으로써 보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 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2008년도 건축행정 특수시책으로 『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 설계도면표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허가(신고)시 설계 도면 반영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수 시점검하고 관계법령 위반시에는 엄중조치할 예정이오니, 회원사에서는 동 규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