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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2-05
  • 담당부서
  • 조회수251
1. 보험요율 산정 및 보험급여지급 개선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 (‘06.12.13)내용이 반영된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이 개정.공포(’ 07.12.14, 12.27)되어 ‘08.7.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첨부 : 산재보험법 개정전문 1부. 보험료징수법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