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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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최저가대상공사(300억이상)에
대하여 입찰시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
준’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그 중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을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입찰금액의 10% 및
세부 공종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여 동 고시를 제정(‘08.1.28)하였습
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고시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 부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