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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2-12
  • 담당부서
  • 조회수195
건설교통부는 4대보험의 적정 원가반영을 위해 보험요율을 변경하여 '4대보 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고시를 시행(‘08.2.4)함에 따라 알려드리며, 동 기준 은 고시일 이후 신규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첨 부 :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