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8-03-03
  • 담당부서
  • 조회수240
1. 행정자치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08.1.1부터)됨에 따라, 2. 계약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아래와 같 이 개정(‘08.2.25)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 2.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