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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3-07
  • 담당부서
  • 조회수184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발급을 위한 등록 안내 1. PQ적격심사시 시공경험분야 평가를 위하여「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 일한 종류의 실적」및「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합계」를 사용하고 있습니 다. 2. 이 중 우리협회에서는「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합계」에 대해서만 증명서 를 발급해 왔으나, 회원사 입찰편의를 제공하고 입찰시스템 정보화 촉진을 위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 적」에 대하여도 증명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였는 바, 3.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실적등록 및 증명발급을 할 예정이니 회원사에서 는 동내용에 따라 시설공사실적 등록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및 발급 일정 o 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등록 : ‘08. 2. 25(월) 부터 o 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발급 : ‘08. 3월 중 ※ 주의사항 - 본 시스템은 매년 2.1 ~ 2.15 신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적신고와 관련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