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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3-18
  • 담당부서
  • 조회수210
1.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3호, ‘08.2.25)에 의하여 50억원이 상 일반공사의 적격심사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 중간 통보방식이 종전 개별 우편 통 보 방식에서 실적신고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평가표 확인 →직불 실적평가표"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직불실적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내용 을 참고하시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회원사에서는 ‘하 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2차 실적신고기간 (’08.4.1~4.15)에 우리시회 사무처로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교재 1부. 2. 직불실적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