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3-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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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는 건설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에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
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대형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
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동 기간동안 건
설현장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특별점검 주요내용
가. 점검기간 : 2008. 3. 17 ~ 5. 10(8주간)
나. 점검기관 : 환경부, 시.도 및 경찰청 합동점검
다. 점검대상 : 건축물 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등,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 및 토사운송차량 등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라. 중점 점검내용 :
- 방진벽, 세륜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주요 조치기준 준수여부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이행 및 실제 억제시설과의 일치 여부
등.
첨 부 : 2008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