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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3-26
  • 담당부서
  • 조회수191
1. 국토해양부는 일정규모 공사의 주요 자재품질 확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률』을 첨부와 같이 개정ㆍ공포(2008. 3. 21)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기술관리법률」신구조문 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