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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3-26
  • 담당부서
  • 조회수182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09년부터 적용될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 총 429개를 확정하고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정대상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실사대상현장을 조사하고 있 습니다. 2. 이에따라 ’09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실사가능한 항목을 파악한 후 첨부양식(현장실사 세부계획서) 과 같이 작성하여 ’08.4.4(금)까지 본회 원가조사팀(Email :sgdo@cak.or.kr)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개정대상항목 현장실사 세부계획서(양식) 및 2009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