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4-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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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동일 건설현장에 근무하면서도 소속사업체 규모에 따라 주40시
간과 주44시간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혼재하여 주40시간제를 효과적으로 적
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총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
로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공포
하였습니다.(‘08.3.21 개정, ’08.7.1 시행)
2. 이에 동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첨 부 : 1.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개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