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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4-08
  • 담당부서
  • 조회수140
1. 연초부터 원재료 가격급등으로 철근가격이 인상되고 철강재 공급부족으 로 수급난이 발생되었으나, 정부에서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단속기준 을 고시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철근 수급난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최근들어 철근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철근 판 매업자들이 단기차익을 예상하고 또다시 철근 사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철근 구득난이 발생되고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건설업계는 건설공사를 수행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철근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매점매석행 위” 단속을 ’08.3.1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철근 판매업자들의 매점매석행 위 단속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시기입 니다. 4. 이에 따라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업체)이 있을 경우 첨부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회원사에서도 철근 가수요 방지 등 정부정책에 동참하여 수급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신고요령 ------ 1부. 2.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고시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