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4-11
- 담당부서
- 조회수155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7-34호에
의한 『2007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위해 기제출 신청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서류를 보완토록 개별업체에 안내하오니, 실적신고 홈페이지
(http://siljuk.cak.or.kr)에서 보완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 회원사에서는 기
한 내에 적의 조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보완사항 확인방법
-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안내홈페이지 http://siljuk.cak. or.kr)에 업체
ID로 로그인 → “평가표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사실 확인서류요청
리스트” 확인
※‘사실 확인입증서류요청 리스트’에 내용이 없는 업체는 보완서류 제출 필
요 없음.
2. 제출기한 : ’08. 4. 17. (목)까지
- 기한내까지 보완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은 제외하고 평가함
3. 제출방법 : 본회 회원지원팀으로 직접(또는 등기우편) 제출
4. 향후계획
- 5월초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할 계획임
첨 부 : 상호협력평가 입증서류 보완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