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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4-23
  • 담당부서
  • 조회수246
1. 행정안전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하도록 조 치한 것과 관련하여 그 후속조치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하여 회계통첩(회계계약제도과-547, ‘08.4.16)을 시행하였는 바, 2. 이에 회원사에서는 동 회계통첩 시행에 따른 관급자재변경 관련 내용(첨 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행정안전부 회계통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