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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4-28
  • 담당부서
  • 조회수179
조달청은 여성건설업자 소액수의 지원제도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 라 동 제도를 첨부와 같이 개선하여 ‘08.5.1(목)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조달청 여성건설업자 소액수의 지원제도 개선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