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5-0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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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계약 상담업무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던「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터」의 폐지에 따라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단순.반복성 민원,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질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질의 등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 동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본회) 홈페이지에 지방계약법령 유권해석을 게재할 예정이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아 래 -
일반업체(문서처리 경우)
○ 해당자치단체 계약부서 및 관련협회 질의 → 상급자치단체 계약부서 질의 (해당자치단체 의견첨부) → 상급기관 답변 → 상급기관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 행정안전부로 질의(경유기관 검토의견 첨부)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전화상담의 경우 : 협회에서 상담함을 원칙 → 상담이 안되는 경우 해당시도(행안부)에 문의 → 안되는 경우 행안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