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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5-07
  • 담당부서
  • 조회수210
국토해양부에서 종합ㆍ전문업종간 겸업제한 폐지(‘08.1. 시행)의 후속조치 로 겸업업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한 원활한 실적전환을 위해 『종합ㆍ전문업 종간 실적전환 지침(’08.4.23)』을 제정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화 절차 1부. 2. 종합.전문업종간 실적전환 지침 1부. 3.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부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