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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5-08
  • 담당부서
  • 조회수199
조달청은 사전심사 신청자격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을 개정(‘08.4.29)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 서 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사전심사 신청자격 개선(§2) ㅇ고난이도 18개공종이 포함되지 않은 최저가공사로서「조달청 실적경쟁집 행기준」별표에서 정한 실적경쟁 입찰대상 공사 - (현행) 당해공사 규모 또는 추정금액의 1/3 이상 실적보유자 → (개정)「조달청 실적경쟁집행기준」별표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실적보유자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기준 완화 ㅇ18개공종 미포함 최저가입찰,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 모.기술제안입찰공사 - (현행)「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의한 등급제한 → (개정) 등급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대안, 기술제안, 설계공모.기 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라 제한 가능 □ 실적제한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명확화(§5④) ㅇ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조달청 실적경쟁집행기준」별표에서 정한 실적인 정기준에 해당하는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동 별표의 평가기준 준용 □ 지자체 위임발주공사의 공동이행 최소지분율 명시(§9①) ㅇ「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있어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시공비 율이 5%미만인 구성원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입찰적격자 선 정에서 제외 □ 시행일 : 2008년 4월 3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첨부 :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신구대조표 1부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