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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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사전심사 신청자격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을 개정(‘08.4.29)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 서
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사전심사 신청자격 개선(§2)
ㅇ고난이도 18개공종이 포함되지 않은 최저가공사로서「조달청 실적경쟁집
행기준」별표에서 정한 실적경쟁 입찰대상 공사
- (현행) 당해공사 규모 또는 추정금액의 1/3 이상 실적보유자
→ (개정)「조달청 실적경쟁집행기준」별표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실적보유자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기준 완화
ㅇ18개공종 미포함 최저가입찰,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
모.기술제안입찰공사
- (현행)「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의한 등급제한
→ (개정) 등급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대안, 기술제안, 설계공모.기
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라 제한 가능
□ 실적제한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명확화(§5④)
ㅇ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조달청 실적경쟁집행기준」별표에서 정한 실적인
정기준에 해당하는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동 별표의 평가기준 준용
□ 지자체 위임발주공사의 공동이행 최소지분율 명시(§9①)
ㅇ「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있어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시공비
율이 5%미만인 구성원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입찰적격자 선
정에서 제외
□ 시행일 : 2008년 4월 3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첨부 :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신구대조표 1부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