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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5-13
  • 담당부서
  • 조회수168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7-34호 (‘07.1.26)에 의한 『2007년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중간평가결과 확인방법 -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 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업체ID로 로그인 → 상단메뉴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조정 후 점수 확인 2. 확인 및 이의신청기한 : ’08. 5. 15일(목)까지 -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입증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재검토 요청을 하되, 동기한내 재검토요청이 없을시 평가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함 3. 최종평가결과 : ’08년 5월말 국토해양부 발표예정 4. 평가기준등 안내문 : 첨부참조 첨 부: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 통보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