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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5-15
  • 담당부서
  • 조회수195
1.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품질관리비가 공사원가 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우리협회의 요청으로 국토해 양부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및「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는 발주자 및 설계자가 공사원가에 품질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엔지니어링협회와 공동으로「품 질관리비 산출 매뉴얼」설명회를 첨부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회원사에서 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품질관리비 산출 매뉴얼」설명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