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5-1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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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품질관리비가 공사원가
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우리협회의 요청으로 국토해
양부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및「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는 발주자 및 설계자가 공사원가에 품질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엔지니어링협회와 공동으로「품
질관리비 산출 매뉴얼」설명회를 첨부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회원사에서
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품질관리비 산출 매뉴얼」설명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