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8-05-28
  • 담당부서
  • 조회수260
1. 200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하도급건설대장 전자통보제도(원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도급금액이 4천만원이상(vat포함)"가 추가로 시행되 어 하도급계약 현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 원도급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대장 전자통보제도의 내용을 안내하 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계약 미통보로 인하여 불 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