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5-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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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하도급건설대장 전자통보제도(원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도급금액이 4천만원이상(vat포함)"가 추가로 시행되
어 하도급계약 현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 원도급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대장 전자통보제도의 내용을 안내하
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계약 미통보로 인하여 불
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