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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6-02
  • 담당부서
  • 조회수217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08.2.25)제2조제3항7호 및 <별표6, 6-1>에 의하여 최근 1년간(’ 07.1.1~12.31)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 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결과 : 첨부(우리시회 홈페이지)참조 □ 증명발급 실시 ㆍ협회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평가를 완료한 업체 ㆍ 시기 : 2008.6.1부터 증명발급 ※ 평가결과 우대 사항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10%이상이거나 20억이상 관급공사 수주실적이 없는 업체일 경우 50억이상 지자체 발주공사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중 ‘하도급대금직불실적’ 평가항목에 1.0점 만점 부여(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 다만, 하도급 대금 직불실적이 10%미만인 업체라도 향후 개별입찰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당해 낙찰공사의 하도급계약 금액의 20%이상을 직불하겠다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기본점수 0.5점에 추가로 0.5점을 가산평가(만점과 동일한 효과) 첨 부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결과(시도회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