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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6-04
  • 담당부서
  • 조회수222
조달청은 시평액기준 상위 10위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내 용으로 일괄입찰ㆍ대안입찰 특별유의서를 개정(‘08.5.29)하였기에 아래와 같 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 시평액 상위 10위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규정 신설(§8④) ㅇ주공사가 토목, 건축공사인 경우 토건시평액기준 상위 10위이내 업체 상 호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ㅇ다만, 단독으로 실적ㆍ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시행일 : 2008년 6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첨부 : 1. 조달청 일괄입찰ㆍ대안입찰 특별유의서 개정 신구대조표 1부 2. 조달청 일괄입찰ㆍ대안입찰 특별유의서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