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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6-11
  • 담당부서
  • 조회수452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내용중 일부에 대하여 행 정안전부로부터 정정통보가 있었기에 그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적격심사세부내용은 첨부를 필히 출력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