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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6-16
  • 담당부서
  • 조회수223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교부 고시 제2007-34(’07.1.26)호에 따라 ’07 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로서 내년도 상호협력평가시 “전년도협력업 자” 및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는 6.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오니 해당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08. 6. 30일 (월) 까지 (※금년도 우대사항은 없으며, 내 년도 평가시에만 반영) 2. 제출대상업체 ㆍ 2007년도에 협력업자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08.2 월에 협력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로서 내년도 평가시 “전년도 협력업자” 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 3. 제출방법 ㆍ 협회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신청 안내 홈페이지 (siljuk.cak.or.kr)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전산입력, 온라인전송 및 신청 서류 본회 건설정보실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원본 제출 (※’08.2월 신청방법과 동일) 4. 제 출 처 : 본회 건설정보실(직접 또는 등기우편), 주 소 : (우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대한 건설협회 건설정보실 상호협력평가 담당자앞 ㆍ연락처 : ☎ 02-3485-8351 ~ 2 5.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