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6-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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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교부 고시 제2007-34(’07.1.26)호에 따라 ’07
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로서 내년도 상호협력평가시 “전년도협력업
자” 및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는
6.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오니 해당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08. 6. 30일 (월) 까지 (※금년도 우대사항은 없으며, 내
년도 평가시에만 반영)
2. 제출대상업체
ㆍ 2007년도에 협력업자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08.2
월에 협력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로서 내년도 평가시 “전년도 협력업자”
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
3. 제출방법
ㆍ 협회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신청 안내 홈페이지
(siljuk.cak.or.kr)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전산입력, 온라인전송 및 신청
서류 본회 건설정보실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원본 제출
(※’08.2월 신청방법과 동일)
4. 제 출 처 : 본회 건설정보실(직접 또는 등기우편),
주 소 : (우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대한
건설협회 건설정보실 상호협력평가 담당자앞
ㆍ연락처 : ☎ 02-3485-8351 ~ 2
5.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