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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6-30
  • 담당부서
  • 조회수27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이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51호(‘08.6.24 관보)로 결정.고시되었 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 고시 주요내용 1부 2.국토해양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