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7-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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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최근 건설기계 작업거부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건설기계 현장
선진화T/F」에 참여,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건설현장 정상
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으로 제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서” 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
우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 2008. 7. 11(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