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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7-17
  • 담당부서
  • 조회수29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통보)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공사대장 통보규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