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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7-23
  • 담당부서
  • 조회수295
1. 금년 1월 부터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대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국민연금 적용에 관한 참고자료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국민연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지사(www.nps.or.kr 참조) 또는 국번없이 1355(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건설현장의 국민연금 실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