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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8-11
  • 담당부서
  • 조회수269
# 울주군, 진하~강양간 인도교(명선교) 개설공사의 부당한 입찰에대해 --- !! 회원사에서도 아래의 관할부서에 항의전화 및 시청과 울주군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에 강력한 의견 작성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울주군청 담당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울주군청) 도시과과장 김학춘 229 - 7770 계장 박문길 229 - 7801 담당 권창욱 229 - 7802 󰋫. 입찰공고 수정․취소 의견 개진 게시판 - 시청 : 시민광장 “울산시에 바란다” - 울주군 : “군수에게 바란다” 도시과 “민원상담” - 부적정입찰내용 및 개선 사항 - 1. 자격조건의 지나친 제한, 단순 인도교 건설공사를 ‘사장교’건설자격조건 을 요구하는것은 이해가되지않음. ‘사장교’건설형식은 일반적으로 대형 도 로교량에 적용되는 교각방식이며 “사장교”교량 형식이 적용된 공사로는 서해대교, 올림픽대교, 진도대교 등 이며, 금번「진하~강양간 인도교 개설공사」와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것 은 분명히 지나친 제한조건인 것이다. 2. 공사규모 70억원 이하 공사는 ‘지역제한 대상공사’임에도 전국적으로 발주 3. ‘해당지역 업체’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위반한 행위이다. 중앙정부 발주공사(222억 미만)도 관련법령에 의해 지역업체를 의무 적으 로 참여시키고 있는데(지자체 발주공사는 49%이상 의무공동도급) 심지어 지역의 공사에대해 명시조차 하지않은 것은 지역업체에게 공사를 주지 않겠 다는 얘기와 다를바가 없다. 4. 이 공사의 발주와 관련 울주군의 지역업체에 대한 인식이 상당 히 편협 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해당공사의 즉각적인 수정 ․ 취소 공고가 이뤄져야 하는 취지 등 에서 회원사의 협조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