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8-2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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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는 조달청 복수예비가격 산정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조달청에서는 협회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종전 조사금액에서 일률적
으로 2%를 삭감하여 복수예비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결정하던 것을
아래와 같이 수요기관의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으로 개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용 ≫
ㅇ조사금액이 수요기관 예산의 98%보다 낮은 경우
→ 조사금액 그대로를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정
※ 다만, 공사특성상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사금액을 조정
ㅇ조사금액이 수요기관 예산의 98%보다 높은 경우
→ 수요기관 예산 및 조사금액의 차액을 고려하여 조사금액의 0%~2% 삭
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정
ㅇ시행일 : ‘08.8.11이후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결정시부터
☞ 개선효과 : 낙찰율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경영환경 개선(연간 약 1,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