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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8-25
  • 담당부서
  • 조회수336
** 2007년 시청 감사실의 지시로 시작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환수 관련 소송이 지난 7월 1일 전후로 1차판결이있었으며 동 결과를 공지해드립 니 다..... 첨부 참조 --> 그동안 사무처에서는 동건의 부당성 해결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력 하였으며 , 또한 소송과관련 해당 변호사에게 수차례 자료전달및 협의를 해 왔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참고로 1차 판결후 시청등 발주관청에서 "항소" 하지 않음.) о 2007년 초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환수조치 소송의 건이 7월1일 ‘시청’상대 로 승소한 후 i) 시청이 기한내 항소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확정됨 ii) 중구청 대상 건도 항소하지 않아 7월31일 자로 확정 iii) 동구, 남구청도 항소 마감시한(8.5자)내 항소하지 않아 확정 о 울주군, 북구는 현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