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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9-02
  • 담당부서
  • 조회수313
’08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실적공사비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 니, 공사비 견적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개정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을 경우 ’08.9.19(금)까지 본회 원 가조사실(E-mail : sgd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실적공사비 개정내용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ak.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