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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9-09
  • 담당부서
  • 조회수273
1.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건 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업무를 위탁 수행 중에 있으며, 매년 3,000여 개 건설업체가 PQ 및 적격심사에서 우대사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되도록 현재 상호협력평가제도를 개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는바, 회원사의견을 반영하고 자 하오니 귀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2008. 9. 18.(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양식 (예시) ㆍ평가항목 ㆍ의 견 - 현행, 문제점, 개선의견, 참고내용 ㆍ제출업체명 - 업체명, 연락처, 담당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