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9-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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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건
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업무를 위탁 수행 중에 있으며, 매년 3,000여
개 건설업체가 PQ 및 적격심사에서 우대사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되도록 현재
상호협력평가제도를 개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는바, 회원사의견을 반영하고
자 하오니 귀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2008. 9.
18.(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양식 (예시)
ㆍ평가항목
ㆍ의 견
- 현행, 문제점, 개선의견, 참고내용
ㆍ제출업체명
- 업체명, 연락처, 담당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