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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9-10
  • 담당부서
  • 조회수286
1. 기획재정부는 지난 9.2 SOC민자사업 및 PF사업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 제 적용 명목회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동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 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 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어 사업추진시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또한 동 조항에 근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120조 제4 항 제3호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취.등록세에 대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어 민자사업 및 PF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리업계의 공동대응이 절실 히 필요합니다. 4.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귀사의 의견이 있을경우 ‘08. 9. 16(화)까지 첨부서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법인세법 주요개정내용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세제혜택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