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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0-13
  • 담당부서
  • 조회수343
1. 최근 정부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과 더불어 종합ㆍ전문간 겸업 허용에 따 른 발주방식 규제를 개선키로 하고 종합ㆍ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입찰ㆍ시공 등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규제개혁과제로 채택(‘07.4)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축소 우려, 공동수급체 구 성원간 책임의 형평성 문제 및 하자책임 불분명 등의 사유로 주계약자관리방 식 공동도급 활성화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적극 대응하여 왔으나, 겸업제한이 폐지(‘08.1)되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종 겸업이 가능한 현 상황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확대 반대를 관철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현행 철강재설치, 준설 등 과거 건산법상 겸업이 허용된 7개업종이 포함된 지자체공사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주계약자관리 방식 공동도급제도를 확대ㆍ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 적용대상공사 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4. 이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적용 대상공사 검토내용(첨부1)을 참고하여 회신양식(첨부2)에 따라 의견을 작 성, ‘08.10.14(화) 오전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적용대상공사 검토내용. 1부. 2. 의견조회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