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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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하천운영과)에서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더불어 유
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해 급격한 하천환경 및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추어「하
천법」을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하여 2008.4.7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정「하천법」에서는 하천수 사용 관리·조정기능이 크게 강화되어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를 취수하여 특정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취수
량에 관계없이 동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누구나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는 동법 제95조 제9호 규정에 의거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제거나 도시 환경개선 및 청소 등을 위
하여 운영하고 있는 살수차(청소차) 용수를 하천에서 허가없이 무단 취수하
여 사용함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공사착공시 하천수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현장대리인 또는 감리
단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관할 홍수통제소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
하여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