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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0-17
  • 담당부서
  • 조회수429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권역별 작은 도서관 건립으로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건축물 내부에 첨부와 같이 "대형건축물 신축 시 작은도서관 설치지짐"을 마련하여 2008.10.10일자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대형건축물 신축 시 작은도서관 설치지침" 1부